국민의당 “문준용 부동산 매입자금 증여, 근거자료 제시해야”

입력 2017-04-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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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들 준용씨의 부동산 매입자금 증여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논평을 통해 “‘증여는 했으나, 탈세는 없었다’는 문 후보 측의 해명이 나왔다. 각각의 부모가 5000만 원씩 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 대변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장인·장모가 사위에게 증여할 경우 500만 원까지만 증여세가 면제된다. 문준용씨 아파트는 단독명의”라며 “때문에 딸에게 입금하고, 사위에게 전달 됐다 해도 500만 원까지만 면제된다. 5000만 원 중 45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후보는 통장 거래내역을 공개해 증여세 면세한도를 초과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라”면서 “처가에서의 지원이 얼마였고, 누구에게 입금됐는지 통장 거래내역을 공개하라. 양가에서 지원했다던 1억 원, 대출금 1억5000만 원 외에 추가로 필요했던 돈 6000만 원을 준용씨가 어떻게 마련했다는 것인지 근거자료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더 이상한 것은 대출금 근저당권 설정일은 2014년 4월 9일인데, 아파트 소유권 이전일은 2014년 2월 14일”이라며 “의혹투성이다. 함께 해명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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