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은 연체이자율을 매길 때 모범규준에 따라야 한다. 소비자들은 은행별 연체이자율을 비교해보고 대출 상품을 고를 수 있게 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부터 전 금융권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에는 금융회사가 연체 관리 비용, 대손 비용 등 연체 발생에 따라 합리적으로 연체이자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출상품을 판매할 때 연체 가산금리 수준과 연체 때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특히 연체 가산금리 구성항목도 세부적으로 공시하게 된다. 기존에는 대출 가산금리만 △업무 원가 △법적 비용 △목표이익률 등 7가지 항목에 따른 산정 내역이 구체적으로 공시됐다. 반면 연체 가산금리는 기간별 가산금리와 최고 이자율만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은행들은 연체 기간에 따라 대출금리에 5∼10%포인트를 가산해 연체이자율을 정하고 있다. 1개월 이하 연체한 경우 대출금리에 6%포인트, 3개월 이하는 7%포인트, 3개월 초과는 8%포인트를 더하는 식이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4%대인 점을 고려하면 3개월 이상 연체 시 연 금리가 세 배로 뛴다. 최고 연체이자율은 연 15%에 달할 수 있지만 산정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연체 가산금리 산정에 차이가 있다”며 “그러한 특성도 반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