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및 3억4500만원 과징금 부과
울산지역 초중고교의 학교 급식용 식자재 구매입찰과정에서 사전담합을 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울산지역의 각급학교가 실시한 입찰참가 과정에서 사전담합을 한 삼정유통과 수영농산 등 12개 식자재 납품업자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한 이들 12개 사업자에게 영업담당자 및 책임임원에 대한 교육이수 명령을 내리고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교육청이나 학교에 서면으로 통지토록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정유통 등 12개사는 지난 2006년 4월 울산지역 152개 초중고교가 실시한 155건의 급식용 식자재 구매입찰에 참가하기 전 모임을 갖고, 매출규모에 따라 업자별 낙찰받을 학교를 정하고 입찰 기초금액의 95%를 투찰가격 하한선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실제 입찰에서 이들은 낙찰받기로 한 업자가 들러리로 참가하는 업자에게 투찰금액을 미리 알려주고 상호 조율함으로써 실제 낙찰을 받는 등 합의 내용을 실행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담합으로 인해 과거 입찰기초금액의 82∼91%선이었던 낙찰률이 92∼99%로 상승했다"며 "교복과 유치원비 등에 이어 학교급식 담합도 적발함으로써 교육분야의 불공정행위가 시정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