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파인텍,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주권매매정지

입력 2017-04-1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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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대성파인텍에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한 공시 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7일 공시했다. 부과벌점은 10.0점이며, 이 외에도 공시위반제재금 4000만 원이 부과된다. 한국거래소는 고의의 중대한 위반으로 공시책임자를 교체 요구했다. 아울러 18일 하루 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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