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7-04-17 19:41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한국거래소 코스닥본부는 한프를 유상증자 결정 철회와 관련한 공시번복의 사유로 불성신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지정일은 4월 18일이며, 공시위반 제재금은 1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