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17일부터 전력기자재 공급업체로 등록하기 위해 업체에서 제출하던 공장등록증,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증 등의 행정서류를 한전 직원이 행정기관의 공공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업체가 행정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은 후 다시 한전에 제출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서류 제출 절차를 생략해 행정서류의 위변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행정서류 열람을 위해 한전은 올해 1월부터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의 기관과 업무협의ㆍ사용승인 절차를 진행했고, 한전 직원이 공공정보망을 확인한 후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시스템을 개선했다.
한전 관계자는 “신규업체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중요도가 낮은 105개 등록품목(규격)을 일반품목으로 전환하고, 일반품목의 경우 업체가 입찰참여를 위해 별도로 공급업체로 등록할 필요가 없어 보다 용이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