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혐의자 2명 첫 적발

입력 2017-04-1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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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금감원

금융당국이 대선 관련 정치테마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자 2명을 처음으로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제7차 증권선물위윈회 정례회의를 열고 대선 관련 정치테마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2명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일반투자자 A는 작년 9~10월 중 정치테마주 종목을 먼저 매집한 후 허위풍문을 유포하여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총 1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또한 B는 작년 10월말~11월초 중 정치테마주로 알려진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총 36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현재 총 11개 종목의 정치테마주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 중 5개 종목에 대한 초단기 시세조종 혐의를 포착, 현재 심의단계에 있다. 앞으로 불공정거래 혐의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치테마주는 회사의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분별한 투자를 자제하고, 공시 등을 통해 기업의 실적이나 사업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증권게시판, 카페 및 SNS 등을 통해 유포되는 근거 없는 루머와 풍문에 현혹되지 말고 해당 정보의 출처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숙고하여 투자해아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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