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구청장의 중재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시 주민간의 갈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정비사업의 임원 선출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은 정비사업 조합임원 선출을 둘러싸고 불공정 선거, 장기집권 등에 따른 주민 갈등을 막기 위해 만들었다. 갈등으로 인한 사업 정체를 막기 위해 표준화된 선거 절차와 방법을 수립해 주민 스스로 민주적인 임원선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개정은 보궐선거 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최초 회의소집, 유권해석 등의 과정에서 구청장의 공공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신설·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보궐선거 진행을 위한 선관위 선임이 어려운 경우 주민의 1/10 이상의 요청으로 구청장이 공공지원자 지위로 선관위 구성절차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조합 임원은 일반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원 중에서 후보자를 등록받아 선출하다 보니 임원이나 주민대표가 중간에 그만둬 정비사업이 차질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공석이 된 임원 혹은 주민대표에 대한 보궐선거는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해 선거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거나 추진위원장이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표준선거관리규정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도 정비사업 진행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청장에게 부여되며, 추가 법령해석 등이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시장과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조합의 쟁점사항 등에 대해 신속히 회신 받을 수 있고, 구청장이 정비사업 시행 중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합장 지위를 악용해 새로운 임원선출 절차를 회피하는 등 고의로 사업을 정체시키는 사례를 막는 규정도 신설됐다. 선관위원 선임 후 조합장이 선관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장 및 간사 선정을 위한 최초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조합장 대신 다른 사람(선관위원 중 연장자, 직무대행자, 구청장 순)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게 개정했다.
조합임원 등의 후보자 결격사유 유무를 입증하기 위해 후보자가 직접 '범죄사실증명서'를 제출하는 대신 '범죄사실조회 동의서'로 대체해 범죄사실증명서 내용 누출 등의 논란도 없앤다.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3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말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자료실’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갈등 없는 정비사업 추진은 조합임원 등 대표자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이와 같은 공공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한 선거로 인한 사업정체 및 비용증가 등 부정적 요인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