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도박세’로 16년간 62조 징수…2015년에는 6조 육박"

입력 2017-04-12 08:17수정 2017-04-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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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도박세’로 불리는 카지노, 경마, 복권 등 사행산업의 조세와 기금으로 정부가 지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6년간 거둬들인 금액이 62조5166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2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년 1조3040억 원이던 사행산업의 정부수입이 2015년 약 4배 증가한 5조844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사행산업으로 정부가 징수한 조세수입은 2000년 1조178억 원에서 2015년 2조4153억 원으로 2.4배, 기금수입은 2000년 4540억 원에서 2015년 3조4294억 원으로 7.6배 증가했다. 16년 동안 사행산업으로 거둬들인 62조5166억 원 중 경마로 인한 수입이 23조4394억 원(37.5%)으로 가장 많았다. 복권은 15조8502억 원(25.4%), 카지노는 7조6933억 원(12.3%)으로 뒤를 이었다.

납세자연맹은 “도박세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정부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2000년 강원랜드(스몰카지노) 개장, 2002년 로또 발행, 2004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2006년 광명경륜장 개장, 2011년 소싸움 개장 등 지속적으로 사행성 산업을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연맹은 기금수입이 2000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사실에 대해 “복권기금은 원래 세금이지만 조세부담률 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기금의 신설에 조세저항이 적다”며 “기금이 일반예산에 비해 재원 확보가 안정적이고, 조세에 비해 국회 통제가 적어 관료들이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연맹은 “복권기금은 담뱃세와 같이 역진적인 세금”이라며 “독일, 호주 등은 우리나라와 달리 기금이 아닌 복권세를 징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사행산업은 카지노와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등이 있다. 이 들 사업에는 레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각종 기금이 부과된다. 이 중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에는 조세가 부과되지 않고, 수익금 전액이 기금으로 편입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도박 활성화가 사회를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율과도 관련이 있다”며 “미국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복권을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고 공공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고통 없는 조세’라 언급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이번 통계를 통해 불공정한 조세체계와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가 증가하면 복지비용을 힘없는 저소득자와 서민들이 부담할 수 밖에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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