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포상제 실시

입력 2017-04-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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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실시하고 건당 최고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담전화를 3대에서 4대로 확충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사투자자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세부 액션플랜을 마련하고 오는 2분기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에 발표한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및 감독방안'의 실행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구체적으로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제보 활성화 △ 불법행위 사례 및 피해예방요령 등 홍보강화를 통한 투자자의 경각심 고취 △점검방법 개선 및 업무공조체계 구축을 통한 점검실효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졌다.

금감원은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하고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여 주식 등의 매매를 추천한 후 이를 회원에게 고가에 매도하는 행위 등을 제보하면 심사 후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연 2회(반기 1회) 지급할 예정이다.

피해신고센터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운영 중인 상담전화를 3대에서 4대로 확충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내 알림판 배너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코너’ 바로가기를 금년 4월중 신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증권회사 HTS 및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행위 유형 및 신고포상제도 등을 팝업으로 안내한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도 강화된다. 투자자에게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거래시 피해예방요령 및 피해신고방법 등을 알기 쉽게 홍보하기 위해 동영상을 제작해, 금감원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및 유투브 등 동영상 사이트에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와의 거래시 광고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 등 허위과장 여부에 유의해야 한다”며 “정보이용료 등의 분쟁발생에 대비하여 계약체결 전에 환불조건 및 방법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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