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경영 일삼는 택시회사 특별단속

입력 2017-04-1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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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불법 경영을 일삼는 택시회사들에 대해 특별단속을 확대해 나간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상습 불법행위와 민원이 다발했던 택시회사 3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약 한 달간 실시했다. 그 결과 불법행위가 28건에 달하는 등의 심각성이 드러나 이번에 점검대상을 확대해 불법영업행위 단속을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3개 회사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28건의 불법행위는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행, 정밀검사 미수검자의 운행 등이다. 이에 따른 과징금과 과태료는 3620만원이 부과됐다.

서울시는 확대 실시하는 특별점검을 통해 운수종사자 자격 위반과 입·퇴사 관리위반, 운수종사자 안전관리 위반 등의 여부를 적극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운수종사자 자격위반사항과 입·퇴사 관리위반사항은 해당 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사항으로 판단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각종 법규위반 등으로 벌점이 1년간 81점을 초과한 된 경우 운수종사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판정을 받아야만 운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운행하는 경우는 자격위반사항에 해당한다. 퇴사한 운수종사자가 회사의 자격증을 반납한 이후에도 계속 운행한 사례 등은 입·퇴사 관리 위반사항에 해당한다.

운수종사자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일 수 있는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금지도 강력히 단속한다. 현행법상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전은 과로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일 수 있어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제12조 운송비용 전가금지 조항의 준수 여부도 엄중히 단속한다. 그간 택시회사가 택시의 구입과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처리비 등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여전히 부당한 전가행위가 발생하고 있었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시민의 생명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불법경영과 운행이 방지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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