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후보만 해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인 9일까지 사직해야 이번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다만 국회의원은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5개 정당 후보자 중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후보는 현직 경남도지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한 명이다. 사직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사직원(본인이 사직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 소속기관에 접수된 때로 간주한다.
또한 3월 14일부터 4월 9일까지 사직 등으로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재ㆍ보궐선거는 이번 대선과 동시에 실시하며, 4월 10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재보선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이날 현재까지 경남지사 직을 유지하고 있는 홍 후보는 9일 시한에 맞춰 사퇴를 지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10일 오후에 이임식을 하면 11일쯤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되는 구체적 사퇴 일정을 정했다. 여기엔 대선 후보인 자신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탓에 대권행보에 제약을 받는 상황인데도 이를 감수하는 정황도 지사 보선이 없도록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어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각 정당은 4월 9일부터 선거일인 5월 9일까지 소속 정당의 단합ㆍ수련ㆍ연수ㆍ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 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않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