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월 말까지 외부감사인 지정해야”

입력 2017-04-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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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6일 “12월 결산 외부감사대상법인은 4월 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안진회계법인 업무정지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하는 회사는 오는 5월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면 된다.

만약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는 외부감사인을 직권으로 지정하고 있다.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는 회사는 2014년 67개사에서 2015년 38개사, 지난해 94개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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