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의 티타임] 非과세 혜택 축소 ‘저축성 보험 자산’ 현명하게 지켜내려면…

입력 2017-04-05 09:56수정 2017-04-0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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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 KEB하나은행 아시아선수촌 PB센터 골드PB부 부장

▲김연주 KEB하나은행 아시아선수촌 PB센터 골드PB부 부장

2017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를 다음과 같이 축소했다.

- 계약 기간 10년 이상의 일시납 보험의 1인당 총 보험료 한도 : 2억 원 → 1억 원

- 계약 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5년 이상의 매월 균등 적립식 보험의 1인당 총보험료 한도 : 제한 없음 → 월 150만 원

이는 이미 신문 기사에서 수없이 보도돼 인지할 만한 내용일 수 있다. 그러나 이면에 이 변화가 향후 자산관리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논점을 달리해 자산별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를 먼저 생각해 보자.

첫째,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 중 가장 중심이 되는 ‘부동산’은 매입 시 취ㆍ등록세를, 보유 시 재산세종부세, 사업용일 때 소득세 및 부가세, 매각 시 양도세를 각각 납부한다. 이는 자산의 취득부터 매각까지 전 구간에 걸친 3중 구조의 세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손쉽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국내 상장 ‘주식’은 보유 시 배당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 매각 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만 각각 부담한다. 이는 대주주, 비상장 주식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 결국 매도 외에는 그 자산에 대한 매입이나 보유에 따른 세금은 없는 셈이다.

셋째, 가장 일반적인 저축 수단인 ‘채권’의 경우 정기예금은 은행에 빌려준 채권증서와 같은 개념으로 쉽게 정기예금으로 이해하면 된다. 채권은 매각 시 양도차익은 비과세이며, 이자에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만기 전 채권매매 시 금리인하에 따른 양도차익은 비과세이지만, 일반적인 정기예금 형태의 만기 약정한 이자를 수령하기 위한 저축이라면 매각 시에 세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자산별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분해해 보았는데, 보험자산은 어디에 해당할까?

세 번째인 채권자산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분류일 텐데 보험자산만 단독으로 매입, 보유, 매각에 따른 모든 구간에서 완전한 비과세인 것이다. 이는 서두에 언급한 개정세법의 향후 비과세 한도 축소의 종착점을 짚어볼 수 있는 배경이 될 것이다. 이미 4년 전에 광풍처럼 불어닥친 보험비과세 2억 원 한도 축소의 2차 진행형이고 결국 완성본은 채권자산 중 생뚱맞게 튀어나온 비과세를 과세의 범주에 넣고자 하는 취지의 연장선인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자산별 부과되는 세금은 공평할까?

부동산은 매입, 보유, 매각 모든 구간에서 징수를 하고 나머지 두 자산은 한 구간에서만 징수를 하고 있다. 그럼 앞으로 과세의 형평성은 과연 어디를 기준으로 맞춰질 것인가. 부동산의 과세 구간을 줄이는 방향일지, 아니면 채권과 주식을 부동산처럼 올리는 방향이 될지. 이미 10년도 넘은 주식매매 차익의 과세론은 후자처럼 갈 것이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각 자산에 부과되는 세금의 성격을 보자. 부동산의 매입과 보유, 주식의 매도에 따른 세금은 엄밀히 말하면 자산을 보유했다는 것만으로 그 자산을 통해 발생되는 이익이나 손실과 관계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자산세에 해당하는 것이고, 부동산과 채권의 매각에 따른 세금은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소득세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향후 과세는 어느 쪽에 더 무게 중심이 쏠릴 것인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과거 30년 전처럼, 또 지금의 신흥국처럼 두 자리 숫자의 성장률을 기록한다면 이 모든 전제는 틀리겠지만 이미 청년기를 지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는, 그렇지만 20대 때는 없었던 자산을 축적한 40대가 됐다. 이는 소득성장은 점차 낮아질 수밖에 없는 대신에 자산의 축적은 증가하므로 정부의 세수 정책은 결국 소득세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산세에 관심의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채권과 주식에 대해서도 부동산처럼 자산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브라질 국채를 투자해본 경험이 있다면 채권 매수 시 토빈세를 납부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채권투자의 손익 결과와 관계없이 채권을 매수하기 위해 6%의 세금을 브라질 정부에 납부해야 했던 것처럼 말이다. 대출을 받을 때마다 인지세를 납부하고, 자동차를 살 때 취ㆍ등록세를 내듯이 말이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향후 비과세 한도 축소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완전한 과세의 방향으로 갈 가능성과 채권이나 주식의 과세율은 부동산처럼 3중 구조의 과세율로 높아질 가능성으로 인해 자산을 보유함에 따른 자산세의 도입 가능성을 추론해볼 수 있다.

현 수준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로 인해 금리는 1% 이하일 가능성과, 그리고 지금 필자와 독자는 100세를 살 가능성이 높아 현재보다 은퇴 이후 투자상품의 비중을 축소해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운영하기 위해 다가올 미래에 안전자산인 채권자산의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고려할 때 비과세 축소라는 시행령을 앞둔 이 시점에 보험자산의 의미가 단순히 10년 환급률 20% 미만대의 저수익 저축성 상품으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

최저보증이율이라는 금리 안전 바(bar)와 더불어 다가올 증세의 바람막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신형 상품으로 계약한 후에 상품 세부 내용에 따라 추가납입과 중도인출을 통해 비과세 한도를 극대화하고 유동성을 활용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는 더욱 빛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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