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기본 원칙에도 불구하고, 법인과 근로소득자 절반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5일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신고법인 기준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은 과세미달 법인은 약 28만 개에 달한다. 이는 전체 신고법인(59만개)의 47.1%에 해당하는 규모다.
과세미달 법인 비중은 2011년 46.2%에서 2012년 46.5%, 2013년 47.1%, 2014년 47.3%까지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과세미달 법인 수는 2011년 21만 개에서 2012년 22만 개, 2013년 24만 개, 2014년 26만 개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 지난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과세미달자는 약 810만 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세 신고자 1733만 명의 46.8%에 달했다. 과세미달 근로소득자는 2013년 531만 명에서 2014년 802만 명으로 1.5배 증가했다. 2014년 소득 공제 항목의 대부분이 세액 공제로 전환된 세법 개정 이후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대거 과세미달자로 편입된 탓이다.
종합소득세 신고자(548만 명) 중에서도 14.3%를 차지하는 79만 명이 과세미달자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