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공부문 발령’추가했지만... 실효성 논란 여전

입력 2017-04-0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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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남산타워와 주변 건물들이 미세먼지로 희미하게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그동안 발령기준이 까다로워 한 번도 발령되지 않았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추가 대책을 내놓았으나, 실효성 논란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환경부와 서울·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는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비상조치 발령요건을 완화한 '공공부문 발령'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15일부터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 2부제 실시, 공공부문의 대기배출사업장·건설공사장의 조업 단축을 시행했다. 그러나 미세먼지 나쁨이 잇따라 발생해도 발령요건이 까다로워 한 차례도 발령되지 않았다.

이에 환경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민간부문의 자율참여를 포함하는 기존의 비상저감조치 이외에 공공부문에 한해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바뀐 기준을 보면 수도권 경보권역 중 한 곳 이상 PM2.5 주의보 발령(오후 5시 기준)이 빠졌다. 당일(0시~오후 4시) PM2.5가 3개 시·도 모두 나쁨(50㎍/㎥ 초과)은 그대로 유지한다. 세번째 요건인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은 익일(24시간) 3개 시·도(4개 예보권역) 모두 나쁨(50㎍/㎥ 초과)으로 완화했다. 환경부는 지난 1~3월 발령요건을 분석해 본 결과 공공부문 발령은 5회 충족하는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발령 기준이 완화된 공공부문 발령을 추가로 내놓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수도권 공공기관 차량은 23만7000대로 수도권 차량(750만대)의 3.16%에 불과하다. 환경부 측은 "수도권미세먼지 중 차량미세먼지 배출량이 29%로 가장 많다"며 "차량 2부제로 차량에서 내뿜는 배출량을 약 3%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마저도 주말에 발령될 경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공공부문의 대기배출사업장·건설공사장의 조업 단축에 대해서는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김순태 아주대 환경건설교통공학부 교수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만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정부는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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