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공정위 시정명령 수용…서비스수수료ㆍ30일 전 취소 100% 환불

입력 2017-03-3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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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서비스 수수료뿐만 아니라 숙박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취소 시 100% 환불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수용했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이의신청을 취하한 후 이달 15일 공정위에 이러한 내용의 불공정약관 시정계획을 제출했다.

에어비앤비는 당초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이달 14일 이의신청을 취하함으로써 불복을 포기하고 시정명령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에어비앤비는 숙박예정일로부터 30일 이상 남은 시점에 취소 시 숙박대금 100% 환불, 30일 이내 취소 시에도 숙박대금의 50%는 환불하기로 했다. 기존의 경우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서 취소해도 50%만 환불했다.

숙박 전 예약 취소 때에도 에어비앤비의 서비스 수수료(총 숙박대금의 6~12%)를 전액 환불하는 것으로 시정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환불규정이 없었다.

다만 에어비앤비는 관련 시스템 수정 등에 시간이 소요돼 4월 초까지 시정내용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오는 6월 2일 이전에 시정된 환불정책을 전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에어비앤비는 실제 시정시점까지 기존 엄격환불정책과 서비스수수료 환불불가 정책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는 공정위가 확정한 시정명령과 사용금지명령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점에서다.

이러한 불공정한 약관을 통해 손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법적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그렇지만 소비자 개별 소송 등을 통해 주장해야 하기 때문에 시정이 실제로 완료될 때까지는 에어비앤비를 통한 거래 시 이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에어비앤비가 제출한 시정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시정명령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한 상태”라며 “에어비앤비가 공정위에 제출한 시정안대로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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