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 대통령, 8시간 반만에 영장심사 종료… 서울중앙지검서 대기

입력 2017-03-30 20:23수정 2017-03-3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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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가 8시간 30분만에 종료됐다. 구속 여부는 31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청구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강 판사는 심문용 구인장이 유효한 다음날 10시 30분 전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시작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은 오후 7시 11분께 종료됐다. 이례적으로 장시간 진행된 만큼 강 판사는 심리 도중 두 차례 휴정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심문이 끝난 뒤 '억울한 부분을 충분히 소명하셨습니까', '국민께 어떤 점이 송구하십니까', '뇌물 혐의를 부인하십니까'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법원 청사를 나섰다. 출석 당시처럼 미소 없이 굳은 표정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중앙지검 10층에 위치한 임시 유치시설에서 대기한다. 검찰은 검찰청사가 유치장소로 정해질 것에 대비해 이날 하루동안 외부인 출입을 통제했다. 영장이 발부되면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구치소로, 기각되면 삼성동 사저로 귀가한다.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뇌물 혐의가 손꼽힌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61) 씨 등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298억 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 상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전례에 비춰보면 주 범죄 혐의가 인정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 두가지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는 게 통상적이다.

박 전 대통령은 심문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13가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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