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엔에스산업이 금호산업, 아시아신탁을 상대로 낸 사업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금호산업은 엔에스산업이 요구한 28억 552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엔에스사업은 기현이앤씨와 함께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에 위치한 어울림 공동주택 신축사업 시행사를 맡았다. 하지만 금호산업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사업부지가 남양주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됐다.
사업추진이 제한된 엔에스사업과 금호산업은 사업부지를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하는 대신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비 74억 2800만 원을 부담하고 고도완화와 관련된 군대체시설 사업비(20억 4600만 원 추정)도 추가 부담키로 했다.
이후 합의금 중 일부만 지급한 금호산업이 워크아웃 등을 이유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자, 엔에스산업은 금호산업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금호산업은 주민 반발로 재정비지구 부지가 축소됐고, 군 대체시설 비용 부담도 필요 없게 됐으므로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금호산업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엔에스사업과 금호산업의 설치사업비 납입의무가 완전히 소멸해 남양주시로부터 환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군대체시설 사업비는 지급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