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부터 안전기준을 적용한 전기 모기채 구매가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한 전기 모기채 안전기준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전기 모기채를 제조ㆍ수입하는 업체는 안전기준 부합 여부를 자체 검사 또는 외부기관 검사를 거쳐 확인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부착하고 판매해야 한다.
안전기준은 올해 7월 1일 이후 출고 또는 통관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출고되거나 통관된 제품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판매 가능하다.
전기 모기채는 전류는 높지 않아 감전에 따른 부상위험은 적으나, 망이 손에 닿을 경우 찌릿하는 느낌을 받게 돼 넘어지거나 벽에 부딪히는 등 이차 사고가 종종 발생해 안전기준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안전기준 제정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업계ㆍ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안전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당초 기존 야외 설치형 전기 살충기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휴대용 전기 모기채의 특성을 최대한 감안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새로운 기준을 제정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설치형 전기 살충기는 전류가 흐르는 부분을 몸에 닿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나, 전기 모기채는 금속망이 노출돼 있는 구조로서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는 곤란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제정된 휴대용 전기 모기채 안전기준을 보면 오작동에 따른 감전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이중조작에 의해서만 작동 가능하게 하고, 움푹 파인 곳에 스위치를 위치하도록 했다.
2개의 스위치를 동시에 누르거나, 덮개를 열고 스위치를 눌러야 동작이 가능해진 것이다.
어린이들이 전기 모기채를 장난감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캐릭터, 동물 등 형상의 사용을 금지하고, 전류ㆍ전압의 상한선 설정, 위험전압 표시 의무화 등도 포함됐다.
한편 전기 모기채 사용설명서에는 △어린이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 후에는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십시오 △가연성 증기 또는 폭발성 먼지가 있을 만한 장소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망에 신체 일부가 접촉됐을 때에는 놀라거나 화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철망이 날카로우므로 철망에 손이 베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등 주의사항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