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적폐청산특별조사위 설치, 국정농단 부정수익 환수할 것”

입력 2017-03-22 11:10수정 2017-04-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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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인사추천 실명제 도입 ... 공직자 퇴직관료 만날 때 서면 보고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22일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국정농단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정수익을 조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에 참석해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일이 시급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돈을 지키기 위해 부정축재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최순실방지법’을 제정하겠다” 며 “다시는 국민이 낸 세금이 국정농단에 의해 불법적으로 쓰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통제를 강화해 국가기관의 돈을 절대 위법적으로 쓸 수 없도록 국민소송법을 제정하겠다”며 “국민 누구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중지를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의 5대 중대 부패범죄자는 공직을 맡을 수 없다”며 “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의 5대 비리 행위자는 고위공직 임용에서 철저히 배제해 공직부패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전 대표는 또 “고위공직자 인사추천 실명제를 도입하고 공직자 인사검증법을 제정해 인사를 투명하게 하고 시스템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퇴직공직자들이 부패의 온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들이 민간기업의 로비스트로 전락하지 않게 근본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또 “공직윤리법상의 취업제한 기간을 늘리고 업무 관련성 범위를 확대해 법을 벗어난 취업을 막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공직자가 퇴직 관료와 만날 때 반드시 서면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국가 기록으로 남겨 부적절한 로비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전직 고위 관료의 전화 한 통 값이 몇 천 만 원, 몇 억 원이라고 국민은 탄식하고 분노한다. 만남과 통화 모두 국민이 알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또 “각 기관의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기관장으로부터 독립시키고,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심사도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실시하겠다”면서 “이제 반특권 공정사회로 가야하며, 상식과 정의가 당연시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인사말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경선이 과열조짐을 보이는 데 대해 “우리가 견제해야할 세력은 적폐 세력”이라며 “그 세력과 그 구조를 이겨내고 깨기 위해서는 우리끼리, 내부 균열이 있으면 안 된다. 후보 간 네거티브 하지 말자는 당부를 다시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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