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추미애 대표 2심도 벌금 80만 원… 의원직 유지

입력 2017-03-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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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20대 총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59)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광진구에 법조단지 존치 결정을 약속받았다는 게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공표했다"며 "기록과 대조해 살피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동기와 경과, 범행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을 토대로 보면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31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들에게 "서울동부지법 이전을 논의할 때 손지열 전 법원행정처장과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법조단지를 존치하기로 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 공보물에 '16대 국회 시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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