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채용외압’ 의혹 최경환 의원 당원권 정지

입력 2017-03-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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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하던 인턴 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특혜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지난 4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조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1일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채용외압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경환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경숙 한국당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20일 최 의원에 대한 3년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으나 검찰 기소에 따라 당원권 정지 요인이 추가 됐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는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를 따른 것”이라며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 여부는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해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이후 당 위기와 분열에 대한 책임으로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이미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받았지만 전날 ‘채용외압’ 의혹으로 기소됨에 따라 당헌ㆍ당규에 따라 당원권 정지까지 겹친 것이다.

김 부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앞으로도 위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쇄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하던 인턴 직원 황모씨를 중진공에 특혜 채용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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