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11개 의무도입기관도 근로자이사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중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근로자 이사를 각각 임명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산업진흥원 강주현 신직업교육팀 책임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천기문 강남지점 회생지원팀장이 각각 두 기관의 근로자 이사로 임명했따. 이들은 3년 임기의 비상임이사를 맡는다.
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근로자 경영참여제도다. 정원 100명 이상인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은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돼 있다. 근로자이사제는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 OECD 28개국 중 18개국에서 도입ㆍ운영 중인 제도로,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최초다.
강주현 이사는 22일, 천기문 이사는 28일 이사회에 각각 참석해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의무도입기관 14개사 가운데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기관도 근로자이사 도입을 추진중에 있다.
박진영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은 "근로자이사제는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대립과 갈등에서 협력과 상생으로 바꾸고, 소통의 단절과 갈등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될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핵심정책중 하나다"며 "새로운 노사간 협치시스템의 실현으로 더 편리한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