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저축銀, 금융정보시스템 통해 보고서 작성 부담 완화

입력 2017-03-1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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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금융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중소형저축은행의 보고서 작성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저축은행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당국과 국회 등에 제출해야 하는 비정형보고서가 300여 건에 달한다.

금감원은 통합금융정보시스템을 통해 기본적인 자료가 공유되고 있어 오는 20일부터 이러한 비정형보고서를 저축은행중앙회가 대신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작성 부담을 덜게 되는 저축은행은 중소형 67개사다. 하지만 다체적으로 전산시스템이 있는 지주계열 저축은행과 대형 저축은행 등 총 12개사는 직접 작성해야 한다. 다만 고객 정보가 포함된 자료나 보안 유지가 필요한 자료는 현행과 같이 개별 저축은행이 작성해 제출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의 대리 작성 신속성과 적확성 등을 검증한 뒤 내달 10일부터 보다 상세한 자료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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