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혐의로 압수수색 받아

입력 2017-03-15 10:43수정 2017-03-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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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은 최근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전일 검찰로부터 압수수색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 3부는 14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동아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동아제약 본사와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전문의약품 제조사인 동아에스티 등 3곳이다. 압수수색에는 검사와 수사관 40여 명이 동원됐다. 검찰 측은 “의약품 납품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이 포착돼 내부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동아제약은 전국 병ㆍ의원 등을 상대로 44억2600여만 원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3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소속 임직원들이 의사들에게 총 3433회에 걸친 혐의다.

당시 단속에 나선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이들이 에이전시 업체를 내세워 의사들에게 자문료나 강의료를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건네고 영업사원을 통해 직접 법인 카드나 기프트 카드 현금 등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의사는 이들로부터 명품 시계나 의료장비, 전자 제품을 수수하기도 했다.

이에 대법원은 1심에서 현행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하고, 2심에서도 벌금형을 유지했다. 또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사 75명의 상고도 기각했다.

동아제약 측은 “전일 압수수색은 사실이나 아직 정확히 파악된 바가 없다”며 “수사 진행 중인 사항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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