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프랜차이즈協, PC방 건축법 및 등록제 재고 촉구

입력 2007-11-2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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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프랜차이즈 PC방 업계가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PC방 건축법과 등록제 등의 재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일변도정책으로 인해 PC방 업계가 심각한 경영악화사태를 맞게 돼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PC방 프랜차이즈협회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직자가 양산됐을 때 PC방은 새로운 문화콘텐츠로써의 역할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의 효과도 거두었다"면서 "하지만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오락게임으로 인해 유사업종으로 인식돼 각종 규제를 받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개정된 건축법은 150㎡(45평)이상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토록 추진했지만, 가능한 건축물을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청이나 시청공무원들은 약간의 문제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용도변경을 불허하는 등 사실상 150㎡이상에서는 실직적인 PC방창업이 어렵다는 것.

또한 PC방 등록제도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협회는 "기존에 자유업종이던 시절에 문을 연 근린생활시설 1종의 150㎡이상의 건물에 입주한 PC방들은 구청에서 등록을 거부당해 현재 문을 닫아야 하는 PC방이 전국적으로 6000여개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건축법상의 150㎡ 면적제한에 대한 재개정 ▲건교부에서 추진 중인 12m 도로와 4m 인도 확보 조건 폐지 ▲등록제를 자유업 전환 또는 완화된 등록제로 변경 ▲등록제 존속시 기존 1종근린생활시설 진입 인정 ▲해당 관청의 관련법규 처리 창구 일원화 ▲사업자 변경시 세무서의 승계인정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한국PC방 프랜차이즈협의회 존앤존PC방 백호근 대표는 "2만여개의 PC방들이 정부의 규제일변도의 정책으로 인해 고사위기에 처해있다"며 "IT업계의 발전과 관련산업의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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