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놓친 공제, 경정청구로 추가환급 가능

2016년 귀속 연말정산때 소득·세액공제를 놓친 경우, 근로소득자는 3월 13일 부터 앞으로 5년간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추가로 환급신청을 하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3일 지난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를 놓쳐 납세자연맹을 통해 환급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놓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어 따로사는 부모님 공제 등 복잡한 세법으로 공제를 놓친 경우가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납세장연맹이 분석한 환급사례 중 △건강보험증에 등재 되지 않아도 공제되는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농사를 짓는 부모님공제 △이혼하거나 호적에 미등재된 친부모공제 △형제자매 대학교육비 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세대주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종교단체기부금 공제 △오빠나 형님이 부모님공제 받는 줄 알았는데 공제받지 않는 경우 등 복잡한 세법으로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가 많았다.

또 집주인이 꺼려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가 이사한 후 공제 신청한 경우, 자녀나 배우자가 장애인이거나 외국인임을 알리고 싶지 않은 등 사생활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누락한 경우도 있었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방문을 어려워하는 점을 감안하여 2016년 환급신청코너를 3월 11일부터 제공하고 있다”며 “추가 환급에 따르는 모든 지원은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환급신청 도우미서비스>를 통해 2016년 귀속분 뿐만 아니라 지난 2012년~2015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근로자가 놓친 공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납세자연맹에서 제공하는 <클릭(Click)! 나의 놓친 연말정산은> 코너를 통해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납세자연맹 손희선 팀장은 “2016년 귀속분 경정청구시 행정 절차적인 과정으로 인해 3,4월에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세무서에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대부분 처리되어, 실제 환급시기는 6월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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