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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전 대법관에게 진상규명을 요청하고 조사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이모 판사가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으로 발령났다가 돌연 직위해제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법원 내 최대 규모의 학회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열린 법원장 간담회에서 의혹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독립기구를 두고 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서울동부지법, 인천지법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도 판사회의를 통해 이날 해당 안건을 논의한다.
법원행정처는 이 판사에게 연구회가 전국 판사를 상대로 벌인 사법개혁 관련 설문조사 결과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설문조사는 국제법 관점에서 본 사법 독립과 법관 인사제도에 관한 내용이다. 법원행정처는 사실상 사문화된 판사들의 학회 중복가입 금지 규정을 최근 느닷없이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부담을 느낀 이 판사가 심의관 직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는 심의관 인사가 번복된 것은 이 판사 개인사정에 따른 것이고, 의혹 제기 역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국내 법관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다룬 관련 학술대회는 오는 25일 연세대에서 열린다.
한편 이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퇴임 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를 맡아 후진 양성에 힘써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