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7-03-1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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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종금증권은 고양동부 새마을금고 외 128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측이 취하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소송의 규모는 564억 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3.29%다. 소송 취하로 메리츠종금증권이 배상할 금액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