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 결정을 이끌었던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관이 13일 퇴임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강당에서 이 재판관에 대한 퇴임식을 연다. 이 재판관은 전효숙(66·7기) 전 재판관에 이어 사상 두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했다. 취임 당시 만 49세로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으로 기록됐다. 후임에는 이선애(50·21기) 변호사가 지명됐다.
이 재판관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법조인들은 ‘여성과 소수자 대표로서의 역할을 항상 의식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이 재판관은 진보적 결정을 내리는 재판관은 아니었고, 중요 사건에서 법정의견에 서는 경우가 더 많았다. 특히 주심을 맡았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한 사건을 5년 이상 끌다가 결론을 내지 못한 부분은 노동계의 아쉬움을 샀다.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한 업체가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게 위헌인지 여부를 따지는 사안이었다. 이 사건은 현대자동차가 헌법소원을 취하하면서 결론없이 종결됐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에서는 주심을 맡아 해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본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의견을 냈다. 젠더 감수성이 요구된 사안인 간통죄 위헌법률 심판에서는 합헌 의견을 내 오히려 보수적인 견해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