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들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혐의를 가진 20개 업체들에 대한 집중조사에 착수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과거 동일법 위반 사례가 많았던 업체들 중 20개 제조업체를 선정해 지난 5일부터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여부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착수, 이달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업체들이 하청업체들의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지연 지급을 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명백한 위법 혐의가 발견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대상에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2차 하도급을 주는 1차 하도급 업체도 포함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번 조사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건설업종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