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5월 조기대선 준비 착수…공직기강 특별 감찰 진행

입력 2017-03-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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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오는 5월로 예상되는 '조기 대통령선거'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행정자치부는 10일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선거일을 결정하고, 선거사무의 지원과 공명선거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나 재선거는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며,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지정해 공고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행자부와 선관위가 적절한 선거일을 협의하게 된다. 행자부는 또 국무회의를 거쳐 관공서의 임시공휴일을 지정한다.

이밖에도 행자부는 선거인명부의 작성과 투·개표소 설치 지원 등 법정 선거사무를 총괄하고, 공명선거상황실을 운영해 선거 관리에도 나설 계획이다.

행자부는 시·도와 함께 공명선거를 위한 특별감찰단도 합동 운영한다. 행자부는 선거 사무 외에도 공직자들의 기강을 확립하고 지역사회가 안정화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날 행자부는 헌재 선고 직후 홍윤식 장관 명의로 시·도 부단체장에게 지방공무원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하라고 긴급 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함께 공직기강 특별 감찰을 진행하고, 공무원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는지도 점검해 적발되면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전했다.

행자부는 또 경찰청과 협업해 취약분야의 안전을 강화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 사회 기초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

정치적 불안의 여파로 지역경제가 더 침체되지 않도록 지방재정을 신속히 집행하고 지역 물가를 관리하는 등 경제활성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지역발전위 등 18개 자문위원회, 국무조정실이 생산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이관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관대상을 확인하고 목록을 정리해 이관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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