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학생 대상 불법방문판매 오피에스디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생 대상 방문판매업자인 '오피에스디(OPSD) 대학생 지원센터'의 불법 방문판매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오피에스디는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약철회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대금 지급 시기 등이 기재되지 않은 등 불완전한 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 행사가 제한되고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분명하게 인식하기 어렵게 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오피에스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최근 피해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대학생 대상 방문판매업자의 불법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며 "새 학기를 맞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생 대상 방문판매와 관련한 사례를 숙지하고 스스로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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