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은 집행유예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백순(65) 전 신한은행장에게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1심은 "경영자문료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문료 중 일부는 비서실에서 임의로 부풀려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신 전 사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부분만 유죄로 보고 벌금 2000만 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존 대법원 판례 법리를 종합해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신한 사태는 2010년 '빅3'라고 불렸던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신 전 사장, 이 전 행장이 고소와 소송을 이어가면서 극심한 내분을 겪은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신한은행은 신 전 사장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신 전 사장은 2003년 3월~2009년 3월 신한은행장과 신한금융지주 등기이사를 지냈다. 이후 신한지주 사장이 된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를 총괄하다가 2010년 12월 사임했다. 이 전 행장은 신 전 사장이 신한지주 사장이 되자 그 자리를 이어 받았다.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 법인자금 15억 6000만 원을 빼돌리고(특경가법 상 횡령) △ 438억 원대 부실 대출(특경가법 상 배임)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8억 6000만 원을 받은(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행장은 신한은행 법인자금 2억 6100만 원을 빼돌리고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직무 관련 5억 원을 증여받은 혐의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