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I&C, 직원 및 거래처 이사 횡령·배임 발생

입력 2007-11-1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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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I&C는 19일 직원인 김현씨와 거래업체 김광훈 이사를 사문서 위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김씨와 김 이사가 공모해 회사와 무관하게 위조 발주서를 만들어 물품을 수령한 후 임의로 처분했으며, 물품 보관증을 허위로 적성해 자금을 융통했다.

또한 관련 거래 규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회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하면 약 63억원 규모이나, 추후 수사기관의 거래 사실 관계 확인 및 민사 소송 결과에 따라 신세계I&C의 피해 금액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사고 확인 즉시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소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신세계I&C 책임이 있다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피해 주장 금액의 처리를 유보하고, 수사과정에서 사건의 전모가 확인되면 소송 등을 통해 피해 금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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