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과 비축용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신청을 받은 미분양물량이 4000여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한주택공사는 지난 달 2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건설업체들로부터 미분양주택 매입신청을 받은 결과, 총 33개 단지 4059가구가 매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주공은 민간 건설사의 미분양 해소와 임대주택 물량 확충을 위해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주택 규모별로는 국민임대주택활용 대상인 전용면적기준 60㎡(18평)이하 주택은 12개 단지 1131가구, 비축용임대주택활용 대상인 전용 60㎡초과 주택은 25개 단지 2928가구가 접수됐다.
주공은 매입신청을 받은 주택에 대해 임대주택 수요평가를 거쳐 매입대상을 확정한 후 연말까지 미분양주택 시범매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매입가격은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은 국민임대 건설단가와 감정가격중 낮은 가격이하로 정하게 된다.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은 감정가격 이하의 시장 최저가 수준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주공 관계자는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신규건설보다 시간, 비용 절약은 물론 국민임대주택 등을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조기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