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 111만 가구도 지원금 등 지원
8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주거종합계획이란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급여 지원 등 정부가 추진할 주거지원 계획을 종합한 것으로, 주거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2016년부터 수립해오고 있다.
2017년 주거종합계획은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동시에 주거복지 체계 구축 등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우선 무주택 서민가구를 위해 올해 최대 111만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 공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를 위한 주거급여는 최대 81만 가구에 지원키로 했다. 지난해보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소득(중위소득 43%)을 1.7% 올리고, 기준임대료 역시 2.54%를 올린다.
또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은 올해 안에 6만1000호 사업지를 확보하고, 2만2000호는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취약가구의 매입전세임대 우선 공급 등 주거지원 기준을 합리화하고, 주택 관련 분쟁조정기능 강화 등 선진 주거복지 인프라도 확충한다.
특히 생애주기별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청년 전세임대, 매입임대리츠, 집주인 리모델링,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지원(융자, 보증)도 늘리기로 했다. 공공실버주택 공급(2022년까지 연간 1000호), 고령자 전세임대 공급,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지원확대 등도 실시한다.
버팀목 대출은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확대(0.5%p→0.7%p)하고, 수도권 지역 대출한도 역시 늘리기로(1억2000만 원→1억3000만 원) 했다.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도 건설 중인 임대주택에 대한 버팀목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월세 대출은 사회초년생 지원을 위해 대출한도를 확대(30만 원→40만 원)하고, 디딤돌 대출의 경우 유한책임대출을 확대(기금→기금+주금공 유동화)한다. 디딤돌 대출 후에는 실제 거주확인을 통해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시장상황(과열, 위축 등)에 따라 ‘주택법’ 등을 개정, 청약제도·지원제도 등을 탄력 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