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판매대리점들에게 무리한 판매목표액을 설정ㆍ이행토록 하고, 이같은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대리점들과 재계약을 하지 않은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18일 "쌍용차가 대리점들에게 과도한 판매목표를 부과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등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9억850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쌍용차는 매년 대리점들에게 분기ㆍ반기ㆍ연간마다 판매목표를 일방적으로 설정해 부여하고, 대리점들에게 이러한 판매목표를 강제하기 위해 일별 할당목표를 부여하거나 선출고를 요구하는 문서ㆍ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발송했다.
또한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자신이 부과한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대해 경고장 발송, 자구계획서 징구 등의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고, 지난 해에는 이러한 제재와 함께 총 16개 대리점에 대해서 재계약을 거부한 사실도 적발됐다.
쌍용차는 특히 소속 대리점이 이같은 불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자, 동 대리점에 대해 2006년말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나타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같은 쌍용차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해당된다"며 "이에 따라 쌍용차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시정조치 받은 사실을 소속 대리점들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과징금 9억85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자동차제조업체의 밀어내기식 자동차 판매관행에 대해 제재함으로써 소속 대리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거래상대방에 대해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서 엄중 조치, 거래상지위가 열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