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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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2일 환경영향평가법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에 연면적을 적용해 초고층 건물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대규모 건설사업 교통영향평가의 경우 구청 등 기초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가 아닌 시·도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체계적인 평가·심의를 받도록 했다.
최근 주변 생활환경이나 사회·경제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고층 건물들이 증가하면서 시·도 조례로 연면적을 적용하거나 층수를 제한하는 등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규정이 보완되고는 있지만, 지자체별로 그 기준과 규정이 상이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바닷가에 101층 짜리 1개 동을 비롯해 초고층 건물 3개 건물이 들어서는 엘시티 사업은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특혜·로비의혹이 불거져 정·관계 전·현직 인사 수명이 구속되고 현재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엘시티 비리의혹과 관련 검찰의 엄정수사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엘시티 사업은 각종 비리에 의한 지자체의 환경파괴적 토건행정의 완결판”이라며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지역 토착세력의 입김을 최소화하고,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는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