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이투데이 DB)
충남 천안에서 남편과의 불화를 이유로 잠든 딸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생후 6개월 된 딸을 이불로 덮어 숨을 못 쉬게 해 죽인 혐의로 A(19·여)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4일 밤 9시10분께 자신의 집에서 생후 6개월 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119구급대는 아이를 병원에 옮겨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했지만 결국 숨졌다.
하지만 병원 관계자는 아이에게 외상이 없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 씨를 불러 사망원인 등을 집중 추궁하자 A 씨는 '자신이 아이를 죽였다'고 범행일체를 자백했다.
A 씨는 이날 남편 B(23)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홧김에 아이를 이불을 덮어 숨을 쉬지 못하게 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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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 씨는 구속영장 신청을 준비 중이고 남편 B 씨는 현재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