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부지 인수 영향으로 반대 결정 관측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위원회가 이번 주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대한 찬성 여부를 결정한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10일께 투자위원회를 열어 이달 17일 개최되는 현대차 주주총회 안건의 찬성 여부를 논의한다. 현대차의 주총 안건은 재무제표 승인 외에 정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최은수(전 대전고등법원장) 사외이사의 신규 선임 등이 있다.
이 중 국민연금은 정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는 반대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를 10조5500억 원에 인수를 결정한 것은 2014년 9월이다. 현대차의 주가는 낙찰자 선정 직전인 2014년 9월 17일 21만8000원이었으나 2017년 3월 3일 14만2000원으로 이 기간 동안 34.9% 하락했다.
이 때문에 현대차의 한전 부지 인수를 국민연금이 주주권익 침해로 해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국민연금은 2008년, 2011년에 열린 현대차 주총에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며 정 회장의 이사 재선임을 반대했다.
반면 2014년에는 찬성했다.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주주 권익 침해 이력을 최소 3년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당시에는 적용 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3년 임기로 사내이사를 재선임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올해 정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해도 해당 안건이 주총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낮다. 국민연금은 현대차의 지분 8.02%를 보유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정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이 회사 지분은 28.24%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 한 해 지분을 보유한 기업 753곳의 주총에 참석해 3035건의 상정안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가운데 찬성이 2715건으로 89.46%에 달했고 반대는 306건으로 10.08%에 그쳤다. 나머지 14건(0.46%)에 대해선 중립 입장을 취하거나 기권했다.
국민연금의 주총 안건 반대 비율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정관 변경 반대 안건이 증가했던 2012년 17.00%로 정점을 찍은 이래 10% 안팎의 수준을 유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