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1) 씨 측에 430억 원대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무법인 태평양을 중심으로 전관 출신 변호인단을 꾸려 방어에 나선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받은 태평양을 주축으로 13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태평양에서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고법 부장판사 출신 송우철(55ㆍ16기) 변호사와 판사 출신 문강배(57ㆍ16기) 변호사 등 10명이 나섰다.
국내 법무법인 1순위와 2순위인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광장을 두고 3순위인 태평양을 선택한 것은 태평양이 특검 때부터 이 부회장 사건을 담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검이 이 부회장의 영장을 청구할 때 삼성그룹 법무팀이 주력으로 나서고 태평양이 조력자로 참여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팀이 2차 구속영장을 막지 못하자 재판에서는 법무팀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고 태평양 변호사들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에는 김종훈(60ㆍ13기) 변호사도 합류했다. 김 변호사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함께 대법원에 들어와 2006~2008년 대법원 비서실장을 지냈다. 2003년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당시 특별검사보를 담당했다.
수사 단계에서 선임계를 냈던 검찰 출신 변호사들도 그대로 사건을 맡았다. 고검장 출신인 행복마루 법무법인의 조근호(58ㆍ13기) 대표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지낸 ‘특수통’ 오광수(57ㆍ18기) 변호사도 선임계를 냈다.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면 양측은 최 씨에게 보낸 돈의 대가성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최순실(61) 씨 일가에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박근혜 대통령의 압박으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지원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부회장과 최지성(66)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임원 사건은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애초 이 부회장 사건은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하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조 부장판사가 재배당을 요구했다. 담당 재판장은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 사건을 기피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 달 20일 신설된 형사33부가 심리 중인 사건이 거의 없어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할 수 있다”며 “형사21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패사건 전담 재판장들의 합의로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1심 판결은 공소제기 일부터 3개월 안에 심리해야 한다.
이 부회장은 2015년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 씨 측에 430억 원대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204억 원을 냈고, 최 씨 조카 장시호(38)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