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박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 불법…각하돼야”

입력 2017-03-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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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이인제 전 최고위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이인제 전 최고위원은 2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 “탄핵소추의 모든 절차가 불법이기 때문에 각하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신문기사 스크랩과 공소장만 가지고 탄핵소추사유를 졸속으로 작성해 본회의로 넘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3ㆍ1절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했는데, 대부분 일반 국민들, 특히 어머님들이 많이 나왔다. 탄핵 각하를 요구하는 이분들 주장은 주권자로서의 외침”이라며 “국회가 진정 용기 있다면 각하 이전에 탄핵소추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최고의원은 또 “국회 법사위가 탄핵소추 사유서에 넣은 신문기사와 검찰 공소장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다”라며 “13가지 탄핵사유도 각각 표결을 거치지 않고 한 덩어리로 표결했다”며 탄핵소추는 원칙적ㆍ절차적으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드배치에 반발한 중국의 보복위협에 대해서는 “중국이 관영매체를 동원해 한국의 사드배치 보복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중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를 움직이는 G2(미ㆍ중)인데 중국답지 못한 졸렬한 행동”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만에 하나 북핵이 기정사실로 된다면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일본의 핵무장도 피할 수 없다”며 “중국은 지금이라도 북핵 위협을 제거하는데 앞장서고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평화 통일에 협력하는 것이 중국 이익에 부합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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