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많은 대우건설ㆍ대림산업 특별감독… 과태료 5억1700만원

입력 2017-03-0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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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과 대림산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건설현장까지 포함해 각각 2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사고성 사망재해가 5건 이상 발생한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을 대상으로 지난달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본사 2개사와 32개 현장에서 총 40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이 중 20개 현장에서 발생한 145건은 사법처리됐다. 본사 2개사 73건과 32개 현장 129건에는 5억1700만 원의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추락방지시설 등이 불량한 4개 현장은 작업중지 조치를 받았다.

대우건설은 본사 6392만 원과 16개 현장 1억8198만 원 등 2억4590만 원을, 대림산업은 본사 1억98만 원과 16개 현장 1억7087만 원 등 2억718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상의 조치, 보건상의 조치, 화학물질관리, 건강진단, 안전보건교육 등이다.

특히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 붕괴ㆍ감전예방조치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경고표지 미부착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이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안전ㆍ보건관리자 미선임을 비롯한 관리감독자의 업무 미수행 등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기초안전보건교육 및 유해ㆍ위험작업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685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교육을 실시토록 했으며, 안전난간이나 추락방지망 미설치 등 145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내렸다. 본사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진단을 병행 실시했다. 최고경영자 안전방침의 현장 확산, 안전투자 및 예산 확대, 협력업체 안전보건활동 지원 강화 등을 요구했다.

고용부는 안전경영 강화방안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대형 건설업체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대형사고 또는 매년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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