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규제 완화 국회 통과 무산…자본 확충은 난제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인 K뱅크가 이달 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공개하고 영업을 시작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를 받은 K뱅크는 3월 중 정식으로 영업에 나설 계획이다.
K뱅크는 현재 임직원과 주주사, 협력사 임직원 등을 상대로 실거래 운영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K뱅크가 내세우는 가장 큰 강점은 편리성이다. K뱅크는 최대한 가볍고 단순하게 서비스를 구성했다. 하나의 앱에서 계좌 신규부터 대출이나 상품 가입은 물론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까지 모든 서비스를 24시간 365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원 앱과 함께 원 계좌 서비스도 진행한다. K뱅크는 300만 원 중 여유자금 100만 원의 경우 한 달짜리 단기 예금으로 설정해 놓으면 수시입출금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상품 간 경계를 허물고 최소 기간도 짧게 줄여 쉽게 자산관리 할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부족한 오프라인 채널은 편의점을 이용하기로 했다. K뱅크는 GS25 편의점에 이미 설치된 현금지급기(CD)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우선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K뱅크 관계자는 “기존 은행들의 모바일 앱과 비교해 훨씬 단순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산업자본의 은행 경영 참여를 제한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자본 확충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금융자본이 아닌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승인하에 10%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지만, 의결권 행사는 4%까지만 가능하다.
당초 정부는 은행법을 개정해 인터넷은행은 산업자본의 5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은산 분리 원칙을 완화하기로 했지만, 야권의 반대로 막혔다.
K뱅크는 현재 은행 설립을 위한 초기 자본금 2500억 원 중 시스템 구축이나 인건비 등으로 절반 이상을 사용한 상태다. 하지만 BIS(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지키면서 대출 영업을 하려면 늦어도 내년에는 2000억∼3000억 원 규모의 증자가 필요하다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