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재정 개헌, 정부입장 정리해 조만간 국회 제출”

입력 2017-02-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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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에 관한 헌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정리 중으로 조만간 국회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고 △2017년 부처별 재정개혁과제 추진 계획 △보관금 관리제도 개선계획 △공공부문 용역 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최근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돼 1987년 9번째 헌법 개정 이후 30년 만에 개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며 “재정관련 헌법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국가재정 운용의 틀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써, 국가의 백년지대계라 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현재 헌법개정지원협의회를 통해 개헌과 관련된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있으며, 조만간 작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국회 개헌특위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거시적 차원에서 기재부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미시적 차원에서 각 부처는 법령 개정, 사업체계 개편 등 구체적인 재정개혁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주요 재정개혁과제는 수요자 맞춤형 재정사업 재설계, 성과와 연계한 예산편성 확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전달체계 효율화 등에 중점을 둘 계획” 이라며 “기재부는 각 부처의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개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 부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보관금 관리제도 개선계획에 대해 “그동안 재정자금의 조달‧운용에 수반되는 국고금은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돼 왔으나, 세입‧세출 외로 보유하는 보관금은 국가재정 밖의 현금으로 인식돼 관리감독이 부실했던 측면이 있다”고 시인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개별 부처별로 관리대상이 달랐던 보관금 개념을 명확히 한정해 관리 누락을 차단하겠다” 며 “분산된 국가보관금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령정비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 또 전용계좌 도입 등 보관금 관리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고 보관금 보유액의 실시간 관리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공공부문 용역 계약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용역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 성과기반 용역제도 도입을 추진해 기술력과 품질 중심의 평가제도를 마련하겠다” 며 “민간의 아이디어로 새로운 서비스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서 공공구매까지 연계되는 ‘기술 견인 계약제도’를 도입하겠다. 대가지급 없는 과업변경 제한, 용역근로자 최저임금 보장 등으로 공정한 계약관행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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