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연금 운용 미흡 금융사 대상 기획 검사 실시

입력 2017-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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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시장 개선 추진…계약이전 지연 시 이자 부과 등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을 미흡하게 운용하는 금융회사를 상대로 기획 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퇴직연금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계약 모집 관련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해 불법 행위에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 5월 11일부터 한 달 동안 퇴직연금 사업자 중 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증권사 각 1개의 금융회사를 선정해 퇴직연금 운용실태 전반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이들 회사를 검사하면서 파악된 주요 문제점과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강화 방안을 2015년 말경에 전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했다.

금감원은 4개 금융회사가 3만 원을 초과하는 선물, 골프 등 경제적 편익, 우대금리 제시 등 특별이익 제공행위, 부담금 미납내역 미통지한 사례를 적발했다. 이와 관련해 관계법규에 따라 문책, 과태료부과 등으로 엄중히 조치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상대로 퇴직연금 업무수행에 대한 자체점검을 작년 중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년 말까지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제출한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해 미흡하거나 취약한 부분 및 회사에 대해선 기획·테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 영업행위 관련 민원·제보사항 또는 상시감시 등으로 포착한 문제징후에 대해 현장·서면검사를 통해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판매사별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수수료율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일괄적으로 공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매년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50개 사업자의 연간 총비용부담률과 이를 명목수익률에서 차감한 실질 수익률을 공시하도록 구성했다.

기업이 도산했을 경우 가입자들이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직접 청구권이란 사업장의 도산 등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연금규약 등에 따라 사용자를 통하지 않고 운용관리사업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다른 금융회사로 퇴직연금 계약이전을 신청했을 시 총 5영업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개선했다. 처리기한이 14일 이내로 지연될 경우 연 10%, 14일이 넘을 경우 연 20%의 지연 이자율이 각각 부과된다.

한편, 국내 퇴직연금시장은 2005년 12월 제도 도입됐으며, 그 규모는 작년말 현재 147조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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