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채·지문·얼굴인식, 한번 유출되면 수정 불가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하나금융투자에서 열린 ‘2017년 금융IT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지문·홍채·얼굴인식 등 바이오인증 기술의 안정성을 본격적으로 분석·검토하기로 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하나금융투자에서 열린 ‘2017년 금융IT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진 원장은 “금융회사들이 지문, 홍채 등 바이오 정보를 활용한 인증수단 도입에 적극적이지만, 그 편리성의 이면에는 일단 한 번 유출되면 원본정보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새로운 보안 및 인증 기술의 안전성을 계속해서 분석·검토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바이오 정보의 암호화나 분리보관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책임성 있게 바이오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진 원장은 지난해에도 금융경영인들이 모인 조찬회에서 지문·홍채 인증과 관련해 위조·유출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진 원장은 올해를 ‘핀테크로 대변되는 대변혁의 시기’로 규정하면서 핀테크 지원 방안도 공개했다.
그는 “혁신적 핀테크 기법으로 무장한 신생기업의 금융권 진입장벽을 낮출 예정”이라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금융회사 자원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오픈플랫폼 활성화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핀테크 활성화 과정에서 잠재된 위험요인이 표출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감독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