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이 10억 원 이상 후원금이나 출연금을 집행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외부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4일 SK그룹에 따르면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는 23일과 22일 열린 이사회에서 10억 원 이상 기부금이나 후원금, 출연금 등을 낼 때 의사회 의결을 의무화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외부 기부의 경우 기존에는 경영상 중요한 안건만 이사회 의결을 거쳤으나 앞으로는 ‘10억 원 이상’이라는 금액의 한도를 명확히 규정해 정관을 개정했다. 다만 긴급 재난 구호나 사회복지 관련 기부는 사후에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예외로 둔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 관계자는 “SK텔레콤과 하이닉스를 시작으로 향후 나머지 SK계열사들도 같은 절차를 거쳐 ‘10억 원 이상 이사회 의결’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도 24일 수원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10억 원이 넘는 기부금이나 후원금, 출연금 등을 낼 때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